계산 방법 연말정산 산출세액
이번 포스팅은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우선 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근로소득금액을 요구하면 다음으로 2.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한다. 그렇게 모든 소득공제(1번 2번)를 하다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계산을 위한 최종소득)이 나오고, 3)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포스팅 맨 밑에 첨부)을 곱하자 드디어! 산출 세액이 나오다. ★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1인 가구/총급여액 5,000만원/전세대출 등을 사례로 계산하면서 각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근로소득금액을 계산.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율과 계산방법은 여기 ▼연말정산 공제항목 하나씩 간단히 이해해 본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소득공제... blog.naver.com 다음에 각 공제항목을 보면, (포스팅에 없는 자세한 공제조건 및 한도 등은 한국납세자연맹 웹사이트(포스팅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기본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본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150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주거지/나이/소득조건 등에 따라 공제요건이 달라진다.본인만 해당 3,775만원 - 150만원 ★ 3,625만원 ★ 추가공제 및 경로우대자(만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해당 없음에서 0원 빼다.★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 기타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625만원 - 219.6만원 = 3,405.4만원 ★ 특별공제 특별공제,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주택임차금 원리금상환액(전세대출원금+이자)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구입대출이자) 공제한도는 차입시기와 상환유형 및 기간에 따라 다르다.• 기부금의 월분,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