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연말정산 산출세액

 이번 포스팅은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우선 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근로소득금액을 요구하면

다음으로 2.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한다.

그렇게 모든 소득공제(1번 2번)를 하다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계산을 위한 최종소득)이 나오고,

3)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포스팅 맨 밑에 첨부)을 곱하자 드디어! 산출 세액이 나오다.

★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1인 가구/총급여액 5,000만원/전세대출 등을 사례로 계산하면서 각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근로소득금액을 계산.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율과 계산방법은 여기 ▼연말정산 공제항목 하나씩 간단히 이해해 본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소득공제... blog.naver.com 다음에 각 공제항목을 보면,

(포스팅에 없는 자세한 공제조건 및 한도 등은 한국납세자연맹 웹사이트(포스팅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기본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본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150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주거지/나이/소득조건 등에 따라 공제요건이 달라진다.본인만 해당 3,775만원 - 150만원 ★ 3,625만원 ★ 추가공제 및 경로우대자(만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해당 없음에서 0원 빼다.★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 기타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625만원 - 219.6만원 = 3,405.4만원 ★ 특별공제
특별공제,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주택임차금 원리금상환액(전세대출원금+이자)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구입대출이자) 공제한도는 차입시기와 상환유형 및 기간에 따라 다르다.• 기부금의 월분,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초과할 때는 10년간 이월공제를 받되 전세대출 중 원금+이자를 1,000만원 갚으면 1,000만원 공제(상환액의 40% 400만원이지만 한도는 300만원)

3,405.4만원 - 5,095,920원 ★ 28,958,080원 ★ 기타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 저축납부금액의 40% 공제(72만원 한도)·주택저축납부금액의 40% 공제(240만원 한도)·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자사주 출자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등이 있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이 좀 복잡하지만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이하의 각 항목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총급여의25%초과시에는소비해야소득공제가능하다고함)

공제순서 신용카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등 >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21년도는 20년도 소비 5% 증분에 대해 10% 추가공제(100만원 한도) 21년 소비금액 - (20년 소비금액x1.05)x0.1


21년 총급여 3,000만원 21년 총소비 1,380만원(신용카드 1,000만원/현금영수증 300만원/전통시장 50만원/대중교통 30만원) 20년 총소비 1,000만원
3000 x 0.25 = 750만원 380만원 - 630만원에 대해 아래 세율 적용 후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1,000만원 - 750만원) x 0.15 = 37.5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x 0.3 = 90만원 전통시장 50만원 x 0.4 = 20만원 대중교통 30만원
+ 추가공제 ( 1,380만원 - ( 1,000만원 x 1 . 05 )) x 0 . 1 = 33만원
총 192.5만원 공제 가능!
종합소득과세표준 27,033,080 = 28,958,080원 - 192.5만원 이렇게 모든 소득공제 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계산식에 대입해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27 , 033 , 080 x 0 . 15 ) - 108만원 = 1 , 267 , 939
산출세액 : 1,267,939원국세청 21년 연말정산 소득세율 다음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최종 결정세액 포스팅!

보다 상세 공제 조건 및 한도 확인 ▼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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