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완견 주인으로 10일만에 사망 교환만 가능?
A씨는 지난해 6월 애완동물 가게에서 포메라니안 종의 반려견을 50만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반려견이 설사를 일으켰습니다. A씨는 애견 가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후조치를 위해 애견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애완견은 애완견 가게에서 관리를 받다가 사망했어요. 분양 10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A 씨는 분양비를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애완견 업소는 교환만 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분양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의 피해 신고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소비자원의 반려동물 피해는 2018년 142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41%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9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총 432건을 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사례는 분양된 동물 폐사(172건40%)였습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동물 관련 피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분양동물 사망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원은 172건의 당사 사례 중 분양 날짜가 확인 가능한 159건을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분양 후 15일 이내에 애완동물이 사망한 사례는 136건이었습니다 사망한 분양 동물의 86 %가 15 일 이내에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들이죽었을뿐만아니라질병문제도
높은비율을차지했어요. 저희 회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한 것이 질병(147건, 34%)이었습니다. 이 중 감기 피부병 설사 등 일시적인 스트레스와 관리 소홀로 인한 병이 57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전적 기형·장애가 44건(30%), 파보·코로나·홍역 등 잠복기성 질병이 42건(29%)이었습니다.분양 동물의 폐사 다음으로는 분양된 동물의 질병 문제도 분쟁 사례로 많이 기록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실 애완견 가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소비자원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애견샵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분석 자료를 2월에 낸 적이 있죠. 이 분석에 따르면 애견샵 소비자 분쟁의 77.4%는 애견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애완동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분양한 후 보상이나 환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들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이 늘면서 발생하는 부가서비스에도 주목했습니다 부가서비스란 '메디케어 서비스', '반려견 도우미', '교육 및 훈련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이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신청은 2018년 6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올 상반기까지 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들 서비스업의 구제신청 내용은 32건(97%)이 '계약해지 및 환급거부'로 나타났습니다.
애완견 숍에서는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애완견의 건강상태를 잘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동물자유연대제공
소비자원은 애완견을 입양할 때는 애완견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펴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며 분양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분양 후 애완견이 아프면 개인적으로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분양업체에 연락해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늘어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원은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계약 전 환불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안내견 출입금지는 대형마트
29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안내견 훈련을 받는 후보견이 매장 출입을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스타그램 캡처
안내견 훈련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가 후보견을 데리고 대형마트에 갔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시를 단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다는 내용의 목격담이 SNS에 올라왔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개는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훈련을 받고 있던 후보견이었습니다. 맹도견 훈련 중에는 생후 7 주부터 1 년 동안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퍼피 워킹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원 봉사를 받아 안내견 훈련을 돕는 것입니다. 퍼피워킹 과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내견으로 불리는 개는 생후 7주부터 1년 정도 일반 가정에서 지내며 적응교육을 받고 이 과정을 '퍼피 워킹'이라고 부른다. 일반 가정의 자원봉사자는 퍼피 워커라고 부른다. 삼성화재 맹도 견학교 제공
그러나 목격자에 따르면 롯데마트 직원은 장애인이 아닌데 왜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했느냐며 자원봉사자들에게 따졌다고 한다. 목격자는 "강아지가 불안해서 줄을 묶고 강아지를 데려온 아주머니는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롯데마트의 대응에 비판의 의견을 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양성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위협하듯 가로막는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뜻이었어요.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마트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사과문을 통해 "주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안내견과 퍼피 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공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비난이 일자 롯데마트는 30일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에 대해서도 성의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롯데마트의 짧은 사과문에 대해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다시 일었습니다. 또 주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사과문에 대해서도 배려 문제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막은 문제라며 롯데마트가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1일 롯데마트 모든 지점에는 안내견 관련 공지문이 붙었다.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지점의 관할 자치단체인 송파구청은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전 지점에 안내견 관련 고지문을 붙이는 등 후속 대처에 나섰다. 안내문에는 안내견은 어디에나 갈 수 있다 식품매장, 식당가도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해당 후보의 의견 상태는 다행히 괜찮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맹도견학교 관계자는 "(담당자가) 퍼피워킹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지금은 그런 사건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3. 광화문 한복판 고래낚시 그림에 해양단체 국제망신
동물보호단체가 광화문 교보빌딩에 걸린 그림에 고래잡이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그림이라며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보생명 홈페이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교보빌딩에는 디자인 된 그림과 함께 인상적인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광화문하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걸린 문구에 동물보호단체에서 비판의견을 냈어요. 이번에 걸린 문구에는 낚시꾼이 배 위에서 고래를 잡는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 돌핀스는 2일 성명을 통해 교보생명은 포경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그림을 즉각 교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고래류는 국제 보호종이며 전 세계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에 광화문 교보빌딩 게시판에 올려진 그림은 매우 긴 가슴지느러미와 전체 형태로 볼 때 '흑등고래'로 보인다"며 "이 고래는 우리 바다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별히 우리 정부는 흑등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모종의 포획이나 고래고기 유통 등 상업적 목적의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혹등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해 국내에도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이다. pxhere
핫핑크돌핀스는 "보호 대상인 혹등고래를 낚시꾼이 잡는 모습이 광화문 한복판에 버젓이 걸려 있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수치"라며 "정부가 국내외에 선포하고 추진하는 고래 보호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그림은 교보생명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설마 교보생명이 고래 잡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라며 포경 그림 대신 다른 그림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2일 "해당 디자인은 김종삼 시인의 시 '어부' 원문의 느낌을 살려 '기적'과 '희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작품의 의도와 다른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그라미가 정 진 욱 8leonardo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