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핵심정보
요즘 내 집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신청은 빠뜨릴 수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청약이라는 것은 어려운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의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계좌의 경우에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이자가 쌓이는 방식인 적금과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정도소지하는것이좋으니,아직청약통장에가입되지않으신분이라면꼼꼼히확인하시고도전해주세요.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최저 2만원부터 시작해, 초대 50만원까지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10만원 이상으로 납입액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주택청약을 진행할 때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나이는 만 19살입니다. 또, 지역 마다 자격을 인정받는 가입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2년이 지나야 하며 위축지역 및 수도권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경과하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치금도 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85평방미터 이하 주거모델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102평방미터는 서울과 부산이 600만원이고 그 외 광역시는 400만원입니다이 외 지역은 300만원입니다. 135타입은 서울시, 부산은 천만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원, 기타 400만원, 135타입은 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500만원을 예치하지 않으면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신청 통장에 가입은 해 두었습니다만,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2년간의 통장가입 기간과 세대주로 등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5년간 당첨사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금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나 모든 조건에 적합하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이 주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인지를 체크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이 높은 경우는 투지 과열 지구 내 85 평방 미터 이하의 모델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1주택자의 경우 청약과열지구의 85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