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방법, 의료비,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젤세트를 알려드립니다! 1월이 되면 월급쟁이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돌려받는 금액이 많은지, 토해내야 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오늘 연말정산 꼬박꼬박 절세하는 법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크해야 할 기타 증빙 서류!
준비해야 할 기타 서류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지 현재 근무지 최초 연말정산 여부 부양가족 변동시 양가족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검사할 경우 중증장애인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1) '종교증명서' 재발급가능증 재발급가능관계자료(종교증명서)' 재발급가능성 자료 2) 개별(공동) 집값 확인서 3)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분양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월세공제 1) 주민등록증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혹은 무통장 입금증 인터넷 서류 발급은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개별 (공동) 집값 확인증 -> 국토교통부 공시가족증명서 ->
에서 온라인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에 관한 주의사항부양가족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부양가족의 연령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 18세 미만(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중복인적 공제를 받지 않는 것.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초과 주택은 불가.배우자가 낸 이자 상환액은 본인이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 자매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이 한꺼번에 공제받지 못한다.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부담액에 각각 공제되지 않고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불가 제반 장학금과 사내근로비과세 장학금
연말정산 절세 tip▶따로 살아 소득없는 부모 부양시 기본공제 가능▶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소득있는 부모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 학원비의 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결제시 유리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or 현금카드 시대 세금총급여액의 25% 초과시 현금, 직불카드 30%, 신용카드 15% 공제 가능
▶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총지출 의료비 급여액의 3% 초과, 신용카드 25% 초과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 부양가족 요건 상실 시 사유 발생 전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가능
정리필요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본인)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신용카드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연금저축은 부부 2인 중 소득이 적은 쪽이 먼저 가입(5,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이 높음).맞벌이 부부는 보험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서로 피보험자인 경우 둘 다 받을 수 없다).부모공제는 본인이 이혼이나 사별 등의 사유로 ●고생은 학원비 공제 불가능
꼬박꼬박 연말정산해서 2월에는 월급으로 돌려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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