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함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 일정한 소속사가 없어 다른 산업 근로자처럼 소득과 재직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전세자금처럼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함께 이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하나은행이 이미 취급하고 있는 우량 주택 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 도입하게 된 데는 청년건설 근로자들의 요청이 한몫했다.지난해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공제회를 찾아 면담을 진행하자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들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이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며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지점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 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해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건설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지원 신청자격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전월 기준) 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다음 달이므로 완전한 12개월 내역을 포함하므로 2개월로 산정 제한사항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거나 신청중인 경우 제한됨 -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요인대상자의 경우 신청이 제한됨 지원내용 구분내용 대출상품 우량주택 전세론(하나은행 서울보증) 대출금 전세보증금의 80%한도(5억원 상한)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대상주택 전지역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최저 2.456%-20년 7월 9일 기준 - 준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적립내역서 2. 기타...